-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클럽으로서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
펀드에서 요구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클럽
소속 클럽이 엔젤활동 사실이 있을 것
2명 이상의 클럽회원이 공동투자형태로 최소 1천만 원, 총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
회장, 총무 등 5인 이상 회원
적격투자실적 또는 단일 건 5천만 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 보유회원 1인 이상
3개월에 1회 이상 클럽활동 보고(최초 신청 3개월간 배제)
연 1회 이상 투자실적(5천만 원 이상)유지(최초 신청 1년간 적용 배제)
투자건수 2회 이상이고 건당 5백만 원 이상, 합산금액이 2천만 원 이상 인 신주투자 실적
(또는 투자건수 1회에 1억 원 이상)
상장기업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자 (상장 당시 등기이사에 해당되어야 함)
상장기업의 등기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
기업 M&A시 인수·피인수기업 대표이사 역임한 자
중소기업지원기관 단체장 및 임원 역임한 자 (2인 이상)
투자기관의 임원 3년 이상 역임 또는 투자심사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
변호사, 회계사, 기술사 자격 소지자
- 창의적 투자 및 보육역량을 구비한 엔젤투자사, 기술 대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운영사로 선정
-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창업팀에게 엔젤투자·보육·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
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, 2인 이상 (예비)창업팀
R&D 자금 590억 원
(연계지원 : 창업사업화 90억원, 해외마케팅 60억 원)
운영사의 엔젤투자금(1억 원 내외)에 정부 기술개발(R&D)자금(최대 5억 원)을 매칭하여 지원
선정평가를 통해 창업사업화 자금
(최대 1억원 차등지원)
해외마케팅(최대 1억 원), 엔젤투자매칭펀드(최대 2억 원) 연계지원
- 근로 소득자 등 개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
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
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
·1,500원 이하 : 100%
·1,500만원~5,000만원 이하 : 50%
·5,000만원 초과 : 30%;
소득공제한도 :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%
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: 벤처기업, 기술성 평가통과 창업기업 (3년 미만)
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(단, 특수관계자에 대한 투자 제외)
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비과세
-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 등이 출자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중소기업청에
등록된 조합
· 출자금 총액이 1억 원 이상
·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 원 이상
· 조합원수가 49명 이하
·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% 이상
(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을 말하며 자기 책임 하에 투자기업을 찾고 투자를 집행하고 관리)
· 존속기간 5년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