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,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
액셀러레이터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*을 결성할 수 있음
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(법 제19조의3 제1항)
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(법 제19조의4 제1항, 규칙 제9조의3)
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(법 제19조의5)
민관공동창업자 발굴·육성(법 제19조의8)
홍보 및 대상기업 모집
사업아이템 진단/선발 및 협약체결
창업기본교육 지원
정기 멘토링 활동
다양한 네트워킹 활동
경영/마케팅/기술개발 지원
데모데이 / IR투자설명회
투자협상 및 절차지원
성과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