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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제 문서

정의

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,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

액셀러레이터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*을 결성할 수 있음

  • ※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인
       개인으로 구성되어 창업·벤처기업(액셀러레이터가 결성시 초기창업기업에만
       투자 가능)에 투자하는 조합을 말함

주요업무

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(법 제19조의3 제1항)

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(법 제19조의4 제1항, 규칙 제9조의3)

  • - 초기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모델 개발, 기술 및 제품개발, 시설 및 장소의 확보 등
  • - 전문보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투자자와의 제휴, 초기창업자 홍보, 다른 기업과의 인수·합병, 초기창업자의 해외 진출 등
  • - 창업지도 및 교육, 초기사업비 제공, 경영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, 제품 판로 및 마케팅, 사업 인‧허가 절차 진행, 타 창업자 및 액셀러
       레이터 등과의 연계 활동

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(법 제19조의5)

민관공동창업자 발굴·육성(법 제19조의8)

절차

  • STEP 01
    대상기업 선발 및 기본교육

    홍보 및 대상기업 모집
    사업아이템 진단/선발 및 협약체결

    창업기본교육 지원

  • STEP 02
    창업 및 멘토링 프로그램

    정기 멘토링 활동
   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

    경영/마케팅/기술개발 지원

  • STEP 03
    투자유치 및 사업역량 강화

    데모데이 / IR투자설명회
    투자협상 및 절차지원

    성과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