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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1인창조기업 > 1인 창조기업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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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제 문서
"1인 창조기업" 대상 및 요건

기업형태 - 법적 기업 :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(주식회사, 유한회사)
- 잠재적 기업 : 프리랜서, 예비창업자
- 단, 프리랜서와 예비창업자는 비즈니스센터 입주 3개월 내에 창업
인정대상 - 대표 1인(창업자) 또는 5인 미만의 공동대표(창업자)로 구성된 기업
- 종업원의 건강보험 취득일이 창업 3개월 이후 (단, 2012년 1월 5일 이후 채용)
- 1인 창조기업으로 등록된 이후에 종업원을 채용하여도 이후 3년간 인정
해당업종 -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
-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이 1인 창업기업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 필요
사업업종 - 아이디어 상품화형 (전통식품, 주류, 공예 등)
- 아이디어 판매형 (소프트웨어 개발 등)
- 서비스 제공형 (디자인, 번역, 컨설팅 등)

1인 창조기업은 해당업종에 포함되고 대표자를 포함한 1인 기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. 단, 예비창업자 및 프리랜서는 잠재적 기업으로
규정,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무관하게 1인 창조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. 자신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지는 아래의 "1인 창조기업"
대상 확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"1인 창조기업" 대상 확인하기

1) K-Stsartup(www.k-startup.go.kr) > 시설공간 >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> 사업안내
- 지원대상 [One Click 1인 창조기업 확인] 클릭
- https://www.k-startup.go.kr/common/knProject/application/ac/coCheckPop.do?coCheckAt=center
2) 창업일 또는 창업예정일 선택
3)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에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검색하여 5자리 산업분류코드 입력
4) 사업자 유형 선택 : 개인 또는 법인
5) [완료] 클릭하여 1인 창조기업 대상여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