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./img/sub/left_Business.gif

  • ../img/sub/left_Business_01_off.gif
  • ../img/sub/left_Business_02_off.gif
  • ../img/sub/left_Business_03_off.gif
  • ../img/sub/left_Business_04_off.gif
  • ../img/sub/left_Business_05_off.gif
  • ../img/sub/left_Business_06_off.gif
  • ../img/sub/left_Business_07_off.gif
HOME > Incubating > 1인창조기업

../img/sub/center_Business_07.gif

../img/sub/center_txt_Business_07.gif

무제 문서

정의

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

1인창조기업정의

※유예기간
 1인 창조기업이 규모가 확대된 경우,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간주
 (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)

입주자격

  • 1.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이용 대상자는 『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창조기업으로
        한다.
  • 2.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한다.
        단,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중인 자는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.
  • 3. 외국인의 경우,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(거소증)을 보유하고 있거나, 장기체류자격취득자에 해당되는 경우 1인창조기업
        지원센터에 입주 할 수 있다.
  • 4.예비창업자의 경우 비즈니스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※1인 창조기업 정회원 자격확인

입주절차

입주절차

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 신청시 구비서류

- 프리랜서·예비창업자 :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직장 가입사실 확인용)
- 개인 및 법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  (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사업자 명의의 '직장가입자' 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