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
※유예기간
1인 창조기업이 규모가 확대된 경우,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간주
(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)
※1인 창조기업 정회원 자격확인
- 프리랜서·예비창업자 :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직장 가입사실 확인용)
- 개인 및 법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(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사업자 명의의 '직장가입자' 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)